법률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이가 뒤틀렸고 뒤틀리자마자
천천히 갚아라 상황 될 때 줘라 하는 돈(90만원) 을 바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직하던 곳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졌고 제가 내야 할 것들을 먼저 내고 하다보니 고소인에 돈은 미뤄진 상황이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돈을 사용 하였지만 변제의지와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은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절 고소를 하였고 변호사를 썻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써야하는지와 고소인 쪽이 승소가 난다면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과 빌린돈도 둘 다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 당한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어제 다 받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