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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

같이 살던 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살던 전 동거남이 집에 찾아와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목을졸라 죽이겠다 하구 손을 입에넣어 입안이 다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전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가 망가져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친곳도 없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작년 저는 전 동거남 빰을4차래 때려 제가 50만원 벌금을 낸게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을 받았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건 기록이나,

    상대방이 먼저 찾아왔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상대방도 쌍방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고 질문자님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폭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만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