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살던 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같이 살던 전 동거남이 집에 찾아와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목을졸라 죽이겠다 하구 손을 입에넣어 입안이 다 찢어져 봉합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전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가 망가져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친곳도 없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작년 저는 전 동거남 빰을4차래 때려 제가 50만원 벌금을 낸게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건 기록이나,
상대방이 먼저 찾아왔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상대방도 쌍방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고 질문자님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폭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만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