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소송이 붙어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신 경우라면 소송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를 하시되 수리를 한 내역과 증거사진,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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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서도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하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분이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것인 경우에만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보다도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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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매도인이 권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고(보통 중개사와 법무사에서도 본인확인을 해주십니다), 매매목적물에 담보 등 권리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목적물에 하자(누수 등)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할때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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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적도 없는 편의점 점주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제 명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혼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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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정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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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더 많다고 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친자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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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뉴진스는 지금 법적 분쟁중인가요? 법적으로 어떤것이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에서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즉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다라는 것이 쟁점입니다.즉 계약이 해지되었냐 아니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뉴진스라는 팀 이름 역시 상표권 등 문제로 뉴진스가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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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백히 플래너의 과실로 인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질문주신 경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요구가 가능하시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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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다 말소된 사항이십니다. 붉게 줄이 쳐진 것은 말소되어 삭제가 된 것이고 현재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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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던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의 관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할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타 기관으로의 신고를 안내하는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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