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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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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던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요즘 아파트 공사장에 외국인 인부들이 많은데요. 불법체류자로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소로 신고하라고 한다던데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부기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의 관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할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타 기관으로의 신고를 안내하는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치나 관리가 관할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내된 것일 수 있고, 관할 부서를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