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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너무 답답한데 만약 스스로 고치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저런 다 있는지 화장실 타일이 깨져도 as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신 경우라면 소송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를 하시되 수리를 한 내역과 증거사진,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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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과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추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