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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가 소송이 붙어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너무 답답한데 만약 스스로 고치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저런 다 있는지 화장실 타일이 깨져도 as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신 경우라면 소송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를 하시되 수리를 한 내역과 증거사진,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과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추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