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로 계속 전화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스토킹행위가 되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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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막들어오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싸움 정도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으로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올 권한은 없으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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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가입 후 탈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 등 행위를 하신바 없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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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물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사기죄나 기타 민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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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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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게이밍 피시 사양 사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컴퓨터 사양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이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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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욕을 한 상대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이므로 모욕죄나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한편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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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으로 인한 추가 사고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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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가 아닌 부검을 할 때 가족이 참관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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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당일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되시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은행)에서 안내하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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