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토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파기됐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시청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확인을 구해보시고, 이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엄 상황시 삼권분립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국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튼을 강력본드로 붙였고 그 흔적이 남게된다면 이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제거가 안되시면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대법원 항고할때 기간은 판결문 송달 이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송달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상고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확정일자 2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그 사이에 생긴것은 아니겠으므로 확정일자가 연속하여 두개가 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추가 유예 확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엄령이 선포시 헌법보다 계엄법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여전히 최상위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나 계엄으로 인해 일정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부여된 권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이 여전히 계엄법에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하며, 한편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