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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뿔소116

독특한코뿔소116

부동산 토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 했어요.

부동산에 알린 후 냈던 비용도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 토지과에서 연락이 온거예요

아파트 등기 이전이 안되어져 있다고 소명서를 제출하라고요

소명서 제출 전 계약이 파기 됐다고 시청에 연락을 했더니 그 내용을 적어 제출히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부동산 쪽에서도 이 내용을 받고 어이없다고 연락이 왔네요 자기가 과태료 내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잠시후에 다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청에서 자기 잘못은 없다고 제가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답변을 줬다네요

결론적으로 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고 아피트가 제 집이 아닌데 과테료가 나올까요?

그리고 계약 관련된 내용을 작년에 부동산에서 올리고 시청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싱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파기됐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시청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확인을 구해보시고, 이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