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앞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건가요?
함부로 실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선포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국회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사후에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견제책을 통하여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국회 동의없이 선포가 가능하나
같은 조 5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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