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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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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앞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건가요?

함부로 실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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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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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선포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국회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사후에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견제책을 통하여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국회 동의없이 선포가 가능하나

    같은 조 5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