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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24.12.05

계엄 상황시 삼권분립은 유지되는건가요?

이번에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인들이 국회로 침투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국회는 입법부고, 군인들은 행정부 소속인걸로 아는데, 계엄 상황이라 그럴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법치 아래에서 시행되는데, 예외적인게 있는건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계엄사령관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 까지 볼수있다는데, 사법부도 직접 지휘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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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상황시 행정 및 사법기능에 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기능에 대한 중립성이 다소 침해될 여지가 있어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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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국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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