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라는 것은 다소 광범위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므로, 변제기 도과 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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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절차,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작용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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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수업에서 수업 안내문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과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위 안내문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어야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학부모에게 위 내용을 보내시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2. 따로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단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3. 안내문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수업횟수를 차감한다고 썼지만, 학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하며 난리를 쳐서 1회분 수업료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돈을 돌려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안내문을 좀 더 구속력 있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쓰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구속력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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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불가하지 않으므로 서면결의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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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돌려놨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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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로 수사인력을 파견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건에서는 기소중지로 결정하고 수사를 일단 중단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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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각각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합의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포함된다면 더 추가로 넣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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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될 경우 달리 전액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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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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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받지도 못하신 부분으로,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도어락을 사용했을 뿐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무시하셔도 되며 업체측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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