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09.29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스도 있나요?
계약해지 전에 미리 접수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절차,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작용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