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못보여줘서 파기되면 누구 귀책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임대인측 귀책사유가 되며 계약진행을 임대인측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을 봐야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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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모호한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아 수사를 계속하거나 어떤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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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어난 신도들간의 다툼 및 분쟁, 그리고 개입한 목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되실 만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집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된다거나 하실 만한 부분은 마땅히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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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 당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CCTV에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력으로는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상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는 500~7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절도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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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운전자 제한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짧게 두고 있으며, 미국은 7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갱신시 적성검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85세 이상은 주행테스트 시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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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랑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몸을 잡아 끌었는데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몸을 잡아 끌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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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피고반씩 부담한다는뜻은 각자꺼 비용쓴거는각자부담한다는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이라면 각자가 지출한 비용은 각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이며, 만약 반반부담 즉 50%씩 부담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내가 지출한 비용의 50%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각자 부담으로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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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유튜버 특정 글에 댓글 모욕 성희롱 등등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전 사건이라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댓글을 발견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없으시며 일단 경찰에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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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신 내용의 공고문을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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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들이 퍼져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혼 기간 보다도 재산형성에 쌍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 분할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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