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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난 토요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제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그냥 두었는데 2일만인 월요일에 지나가다가 차가 심하게 긁힌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cctv확인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동안 자동차 손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실외주차장만 있고 1세대 2대 이상부터 추가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관리비에 추가된 주차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1세대 1대는 주차료를 따로 받지는 않고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번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2대가 되어 제 차를 등록하고 주차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차단기 등으로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차량이 긁힌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하다못해, 아파트 주민에게 제가 당한 자동차 손상에 대해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주의바란다는 공고문이라도 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긁힌 형태가 자동차가 지나가다 긁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의로 긁은 것 같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가에 평행주차 자리도 아니고 아파트 앞의 경비실 왼쪽에서 4번째 자리에 주차된 거라 외부인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와서 긁었다기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요.

현재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일단 해당 피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공고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칙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신 내용의 공고문을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