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대응 항의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경찰이 현장에 와서 과잉으로 대응 한 경위와 사실에 대해서 직접 지구대에가서 확인하고 항의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 불법은 아닙니다. 2.지구대에 전화해 보니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을 만날 수는 있는거 같은데 질의와 답변을 문서로 제가 드리면 경찰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거부할 수 있을까요 ? => 답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는 여러가지 상세한 세부 질문들을 만들 것이고 그 질문마다 이미 전화상으로 물어 봤을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밝혀지만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처벌을 받기보다는 우선은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조치가 예상됩니다. 4.경찰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찰서로 분리를 않하고 소유주가 현장에 없는 다른 이웃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집 공간에서 진술서등을 가이드하고 해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 주거침입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5.4번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출입여부 확인하였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없었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이웃즉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입의사를 물어보고 출입하였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 => 점유자의 의사를 묻고 출입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6.4번 5번의 처리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 알려져서 명예회손의 문제가 생겼는데 명예회손 여부가 성립이 될까요 ?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7.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얼마나 정확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나요 경찰의 유선상의 직접적 답변은 법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었다고만 하는데 그 근거의 판단이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의 사실이 없이 그저 한쪽 사람의 진술만으로만 판단을 해서 경찰임이의 개입과 조취를 할 수 있나요 ? => 경찰이 개개의 질문에 무조건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받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예컨대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몇일 뒤에 갚는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도박에 쓸 돈이 없어 돈을 빌리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병원비 등에 쓴다고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등은 법을 통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이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관계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구토가 시작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식중독이라던지 기타 어떤 음식의 문제로 인해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된 것으로서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이런 경우도 겸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겸직이란 어떤 일을 생계를 목적으로 즉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도와드리는 정도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직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 걷는데 자전거 타신 할아버지가 위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 cctv 등이 있는지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명의로 사업자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에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처벌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협박에 못이겨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협박이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강도가 쎄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였다면 면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에서 물건을 샀는데 약간 사진보다는 더 이상한데 이것도 사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하자라면 사기행위로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연체 이력만 확인되시면 증거로서는 충분하며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