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년 2월에 2년 만기가 됩니다 전 임대인이고요 세를 너무 싸게 줘서(주변시세대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싶어요 2년 되어가는 과정에서 30일가량 연체 1회 2달 9일 연체(2달치 월세 연체) 1달10일 연체 1회 총 3회에 걸쳐 4달 20일 가량의 기간을 연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연체 했을 때 내용증명 같은 걸 보냈어야만 가능하나요?? 유선상으로만 연체 얘기해서 입금 받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다고 하면 갱신권 쓸 거 같은데 연체를 근거로 처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