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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당근에서 물건을 그래도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만나서 보고 가져왔는데
집에 가져와서 이곳저곳 살펴 보니 사진보다 더 엉망인데
연락을 했더니 더이상 연락이 안되는데 이것도 사기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곳저곳 살펴보니 엉망이다"라는 기재로 보아 외형상의 하자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만나서 보고 가져왔다면 직거래를 했다는 것인바, 외형상 하자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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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하자라면 사기행위로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