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음성채팅 통매음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중간부터라도 녹화가 되어 있고 해당 발언부분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게임사로 음성채팅 로그가 남아있는지 또 제공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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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에 들어가신 상황에서 단순히 1년 정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1년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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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서 독촉절차비용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바뀐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련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어 독촉절차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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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명예훼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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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어떤 증거든 상관없습니다. 폭행을 당할 당시의 영상이나 피해 사진 및 가해자의 자백(문자, 통화 등), cctv 영상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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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변호사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률대리인이라 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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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상해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원내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원관리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측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 경우 전체 피해금액의 50%만 배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공원관리단측과 협의를 해보시되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차라리 빠르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에 이르실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하시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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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문서가 개인 간의 소송에 이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하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말씀하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공연히 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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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그 소유권이 마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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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당선후 공약파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관점에서는 공약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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