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에서 독촉절차비용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 등본을 받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청구취지 항목에서,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기재한 항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에서 법원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 지급명령에서 독촉절차비용은 피고(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