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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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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서 독촉절차비용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 등본을 받아서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청구취지 항목에서,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기재한 항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에서 법원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 지급명령에서 독촉절차비용은 피고(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청구 취지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금액만 기재하고, 별도로 독촉 절차 비용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결정에는 독촉 비용까지 포함되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바뀐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련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어 독촉절차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