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다른 사람이 카트에 담아놓은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이겠지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트 소유 물건이고, 그것을 결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절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마트 위에 물건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단계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마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고 해서 법적인 점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적인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산 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