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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

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다른사람이 집어가서 계산한다면

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문제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집어서 계산한 행위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인이 계산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은 마트 소유이므로 이를 계산하고 가져왔다면 절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내에서 계산하기 전 물품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다른 사람이 카트에 담아놓은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이겠지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트 소유 물건이고, 그것을 결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절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마트 위에 물건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그 소유권이 마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단계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마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고 해서 법적인 점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적인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산 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매전이라면 본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져가서 결제한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