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투룸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관리비 인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즉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응해야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전에 몇명이 살겠다고 특정한 것도 아니고 단지 투룸이라는 점에서 관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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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착지에서의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기상악화 등 결항에 대해서 숙박업소 등이 이를 책임지거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소를 한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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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시비 걸렷는데 상대가 먼저 죽이네 살리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의 시간대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가해자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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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누군가는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주체가 판사로 정해져있을 뿐입니다.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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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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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는 한쪽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공동신고를 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인이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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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물 열고가서 계량기동파 됐을때 수리비청구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감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 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사전에 동파 등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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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쪽 공사현장 주변에서 행인이 다친경우 보상은? 또 중대시민 재해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어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등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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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사소송법 제245조7 2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관은 이를 바로 검사에게 사건송치 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명령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재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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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실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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