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관은 이를 바로 검사에게 사건송치 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명령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재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