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휴대폰번호를 본인 번호라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줬다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오나요?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중고거래 관련해서 대화를 휴대폰 문자, 음성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피해자가 연락오더니 무슨 물건 판매자 맞냐면서 입금했는데 물건 언제 보내줄거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저의 휴대폰 번호도 신고한다는데 억울하네요
휴대폰 문자, 음성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사기꾼이 제 번호를 자기한테 알려준거니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조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하고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