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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착지에서의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폭설로 인해 비행기 결항사태가 나오는데 이런경우 도착지의 숙소 등 예약된것에 대해 환불이 위약금등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공사나 선박사 등은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대개의 경우 기상악화의 정도에 따라 위약금 등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있습니다. 심한 경우 숙소 등 체류비용까지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기상악화 등 결항에 대해서 숙박업소 등이 이를 책임지거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소를 한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에 정하고 있으며, 다만 숙박업이나 항공의 경우 특성상 기상학화로 인한 환불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