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건과 티몬 위메프 사건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경찰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직무유기 등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무턱대고 개입하기도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 직무유기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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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중 출입 제지가 감금죄 해당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시험포기가 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감금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즉 나가려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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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이트 매매하기로 하였느데 상대방이 사이트랑 같이 안주면서 저를 소송걸겠다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사이트와 재고를 함께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받고는 사이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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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처갓집에 주민등록상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전입신고 시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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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유권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스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계약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시는 부분이며, 리스 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실제 거래사례나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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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2~3천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수집이 쉽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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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보험사기로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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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을 바꾸는 건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으로, 성과 본의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달리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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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 후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는 낙찰여부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며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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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욕설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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