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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

현재 처갓집에 주민등록상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전입신고 시기문의입니다.

이번에 집을 사서 분가 하려고합니다. 현재 장모님댁 주소지에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끝나고도 2달 정도 있다가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