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소유권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부터 만나라는 배달 대행 회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인수형을 받아 거의 1년간 타다 티몬같이 지사와 라이더들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나면서 몇개월 그 상황이 유지되던 중 회사에서 인출을 못해 오토바이를 리스사에 반납해야한다 대신 동일 기종으로 바꿔 주겠다하여 그때는 알겠다고만 했었습니다. 근데 리스가 끝난 후 인수 얘기를 하려하니 새로 보험리스를 받아 다시 1년을 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때 더 납부를 안하고 제가 오토바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고 1년간 리스비 납입 내역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스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계약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별도로 제기되시는 부분이며, 리스 기간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실제 거래사례나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