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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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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면 사기를 치려고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려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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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보험사기로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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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내지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전자를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말씀하신 행위는 전형적인 처벌 대상으로서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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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