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방수보수 방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방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4층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온전히 4층 임차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옥상방수의 필요성과 4층 임차인의 거부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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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위란 최소 2인 이상이 모여야 성립되는 것으로, 1인인 경우에는 집시법상 시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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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나눈 대화(문자, 통화 등)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여러가지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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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범죄행위가 또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별개의 범죄를 범한 이상에는 추가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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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거래를 한 후 차단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라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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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옵션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옵션이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전자렌지나 티비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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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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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죄명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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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 합성해서 제 sns 게시글에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300~500만원 수준으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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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 안하고 차량 주지 않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차량대금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받아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문제해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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