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없는 옵션 가져가도 되나요?
전세사기를 당한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해당 집에 대한 옵션이 하나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옵션으로 받은 전자레인지나 티비 같은 물건을 가져가도 무방할까요? 나중에 집주인이 (워낙 사기쳐둔 집이 많아서 그럴일은 잘 없을 거 같기는 하지만), 고발할 근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옵션이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전자렌지나 티비 같은 물건이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옵션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임대인 소유라는 점에서 가져가는 경우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는 있으나 이미 전세사기 건으로 연락두절되었다면 실제로 고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