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 죄명에 해당이 되나요...?

  1.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저보고 역겹다, 디질려고 표현

2.돈을 받기전 상대방이 돈을 주면 절대로 계약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돈 받고

계약 위반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은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의 경우 계약 위반이 민사사안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