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스토킹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방송에 후원해서 실제카톡을 샀는데 그 BJ가 저한테
'실제카톡을 사면 차단 절대로 안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잘못한 일을 해서 실제카톡 차단 먹어서 제 부계정카톡을 통해 그 BJ 오픈채팅으로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처음엔 경고 먹었고 제가 그 동안 해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계를 또 만들고 그 사람 방송도 들어가고 오픈채팅으로 연락도 하고 방송 단톡도 들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