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갑자기 서비스종료가되면서 오프라인 모드도 안되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갑자기 섭종되었다고 싱글모드도 안되는겜이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업체측에서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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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작네 라고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이 작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작네라고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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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관련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재검토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바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실제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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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주체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동의된 사항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필요하신 사용처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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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게임이나 광고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표절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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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없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연락 보내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자주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은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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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질문자님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하실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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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 배송완료 후 구매확정요구 했는데 사기로 신고 돼서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받은 사람이 외국인 입니다. => 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사기의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질문2.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에는 해당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질문3. 제가 회사 번호 채팅창으로 남기고 회사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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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을 가야지 맞서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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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고싶은 말이 해야할 말과 동일하면 가장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싶은 말과 해야할 말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싶은 말 즉 쟁점과 아무런 상관 없는 말을 하는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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