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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인스타로 사진 보다가 여자한테 메세지로 그냥 작네 라고 보냈는데
막 성희롱 했다 신고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주어 없이 그냥 작네 이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여성과의 관계, 해당 여성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 등을 기초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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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엇이 작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작네라고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말만 하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작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성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표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