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피해자 외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합의서를 누구와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사건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피의자가 합의서를 볼 권리는 없으나 통상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 이유 또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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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CCTV 로 카촬의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제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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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한번에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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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증거가 문제인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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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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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처벌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으시므로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관계 조회가 되면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거나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추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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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며 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고 범죄가 될 사항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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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해보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전혀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지급명령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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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피해금 1000만원에 더해 500~1000만원 정도 더 받으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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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자백글 쓴거 수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백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면 경우에 따라 수사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증거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왠만한 범죄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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