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처벌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3년전에 백만원 사기피해를 봤고요 3년전에 검거되어서 22년도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사기범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기범의 모든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나 재산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으시므로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관계 조회가 되면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거나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추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해당 배상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채권 회수 절차는 별개이므로 배상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