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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님이 외상을 요구하자 거절하였고 그 뒤로 제게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꼬라본다며 눈깔을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말려주셨는데 그 손님을 모욕죄나 협박으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녹음을 못했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손님들이 진술서 또는 진술을 통해 위 행위를 증명해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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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이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것인데
상대방이 외상을 거절하다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증거가 문제인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