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한번에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날라왔는데

매매대금을 안줄시 명시와 매매대금을 한번에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과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면,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질문자님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