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주차딱지를 부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 있으며 결국엔 뗄 수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손괴죄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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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약정서 작성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작성 외에 상대방과의 연락 및 서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어떤 업무로 요청드리면 되는 부분인가요? 민,형사 사건 수임과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서 작성 및 검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업무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약정서에 꼭 넣고 싶으신 내용은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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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협박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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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지원안해주는 부모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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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 > 절도죄 > 폭행죄 순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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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싸움이되 3년전 사건으로 어제 고발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 범죄가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섵불이 혐의여부를 다투다가 지지부진하게 사건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처벌도 받고 민사로 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더 오랜기간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돈으로 해결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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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삼진아웃 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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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건너는 자전거와 차가 부딪히면 누구잘못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신호위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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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없애버린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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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 미수란 협박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벌금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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