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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

사유지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주차딱지를 부착해도 될까요?

길을 지나다 이런 팻말을 보았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대고 나간다면 가게주인이 초강력스티커를 붙여도 무죄인가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 있으며 결국엔 뗄 수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손괴죄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지를 했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