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사의 실수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사의 실수로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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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고 가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집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닌 그냥 블로그를 보고갈 뿐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너무 걱정이 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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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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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선고기일에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판사가 선고를 일방적으로 할 뿐이며,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는 필요없으시며 가셔서 선고를 듣고 오시기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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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판단할 근거 없이 성과 미흡을 이유로 인사적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해고가 되시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들어 노동청에 면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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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에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므로 구두협의내용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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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갈 것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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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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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한번 개명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개명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한다면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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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 가능하겠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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