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

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 가능하겠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주범이 검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시에 단체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