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
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