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는 어떻게 해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피해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와 대화를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나는 몰랐다는 주장입증도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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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게 아청물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청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영상을 걸러 게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으며, 더욱이 해당 영상의 모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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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을 속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이 나올 건데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는 식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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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엔게 재계약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등 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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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것이 무효인 서류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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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걸고 10프로를 계약시에 걸게 되는 데... 이 금액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마를 계약금으로 할 지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으로서도 유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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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후배가 명의를 지인한테 빌려줬는 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배의 지인이 잠적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명의자로서 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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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팀게임 서버에서 다수에게 성적 희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스팀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무시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고소 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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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인증 이메일을 보내라는데 정상적인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 위 사실을 밝히시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관할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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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월세를 내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차특별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단기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은 무효이며 무조건 2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갱신요구권이 없게되므로 그때는 월세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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