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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제가 본게 아청물인지가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스튜디오봄이라는 채널을 검색해서 영상을 봤는데 대충 영상들은 여성 모델들이 경찰복이나 오피스룩 등등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상을 찍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고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교복이 굉장히 짧아서 스타킹 밴드라인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속옷도 보이는 거 같은데 이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아청법에 저촉이 될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여성들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모델이 찍은 거 같지만 그래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교복을 입은 것 외 다른 사정들은 아청물 성립을 부인하는 내용들이라서 아청물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아청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영상을 걸러 게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으며, 더욱이 해당 영상의 모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