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은 임대인엔게 재계약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임대차만료가 3개월남은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이사갈지 재계약할지 물어봤는데 5일동안 답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등 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때는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내용증명이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