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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24.10.20

임차인은 임대인엔게 재계약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임대차만료가 3개월남은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이사갈지 재계약할지 물어봤는데 5일동안 답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등 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때는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내용증명이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