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 후 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이미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지에 수반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천에서 마라톤 경기중 골프공이 날아와 다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업무상 과실 치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골프장에서 공을 날려 골프장 밖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골프장측에서도 안전관리 위반의 책임이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구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도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fc온라인 게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보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간만 쓰시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보충하여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판매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면 효력은 있습니다.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수증 외에 캡쳐한 사진 증거가 더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된 사실 즉 게임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회수가 이루어졌음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면 법원에서도 기일을 빨리 잡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6개월 내외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오래갈 것은 아니고 1회 기일에 종결된다고 보면 항소가 된 날로부터 7~8개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라톤 경기도중 교통통제를 무시하거나 잘못 되어 선수가 다치는 경우는 교통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촌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전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은 한참 남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안나가시면 됩니다.이사비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통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가능한 용어이므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