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통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제가 친구한명이랑 같이 게임을하고있었는데 제가 요원을 골랐는데 어떤팀원이 저보고 개인주의새ㄱ냐고 욕해서 제가 꼴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통매음무조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가능한 용어이므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