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 3번째 떨어졌는데 교환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자품을 팔아놓고 수리만 해준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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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뜯김 후 주행이 가능한가요? 위법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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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방조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때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경우 방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판단되겠으며, 단순히 죽어라, 알아서해라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방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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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려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할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바람을 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한편 재산분할 문제도 대두될 것이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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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파탄행위의 귀책정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력, 급여 수준, 아이의 나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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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도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크나요? 개인대 기업의 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냐의 싸움으로 충분히 개인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2.만약 연구원분(개인)이 승소하게 되면 정말 몇 "조"의 돈을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건가요? =>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돈을 입금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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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자인데 윗집 세입자,집주인 협조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모두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송을 걸고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말이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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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공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거 적용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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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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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적색점멸등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지나 거의 끝에 이르렀을때 상대방에 옆에서 충돌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10~20% 내외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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