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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범퍼를 긁혀서 차량 앞 번호판이 뜯겼는데요
교통사고 접수는 되어있고, 공업사에서 차량 픽업한다는데 번호판없이 차량 주행해도 가능한가요? 위법하진 않나요? 견인을 이용해야하지않을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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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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