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으로 전세거주중 8월1일에 10월 14일 퇴거 요청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줄수있는 돈이 없다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사이에 퇴거일자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은 10. 14.자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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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중간에 임대료 인상을 해달라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을 인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하실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그리고 운영상황 등을 고려할때에는 20만원 정도라면 인상하여 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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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외부 담배꽁초 깡통에 수차례 불을 놓은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손괴행위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정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만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소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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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학폭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사실을 인지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가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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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안하면..민사소송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또는 법원 재량에 따라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호사님께 기일지정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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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한 번했지만 영업방해를 할 정도에 행동은 아니었던 같았는데 영업방해 해당하나요? 내용이 한눈에 안들어올 수도 있어요ㅠ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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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이 처분을 막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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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구체적인 주소를 밝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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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간 작성한 차용증도 돈을 빌린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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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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